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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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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