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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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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