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대출금액"이란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의 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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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액"이란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의 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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