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세대 다주택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