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세대 1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3. "1세대 무주택자"란 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는 제외한다.4. "대출통보일"이란 법제72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알린 날을 말한다.5. "대출금액"이란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의 원금을 말한다. 다만,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이 있을 경우, 그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잔액을 대출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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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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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