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운영 등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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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운영 등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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