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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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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의 법령상 뜻

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운영 등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운영 등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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