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는 제외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ㆍ운영 등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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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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