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의) "대출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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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 "대출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를 말한다.
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의)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