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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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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