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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