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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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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