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2026.6.30>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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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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