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