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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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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