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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