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조문 원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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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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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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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