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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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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