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