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