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량기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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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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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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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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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조 · 계량기의 정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수단위제4조 ·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제5조 · 계량기의 자체수리제6조 · 수입업의 신고제7조 · 대장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