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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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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5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3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3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기간·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기간·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기간·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8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0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2.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14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복권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5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16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17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8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20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1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22 법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3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4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25 법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