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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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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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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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