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6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