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