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