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정의산림재난방지법정부조직법국립공원공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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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다음 각 목의 기관
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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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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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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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