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다음 각 목의 기관
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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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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