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조세특례제한법고용정책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활동대통령령확인이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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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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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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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