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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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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