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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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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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
제2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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