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법령상 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2건 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법령상 뜻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2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6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