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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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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