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오톱"이라 함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2. "주제도"라 함은 각 비오톱(공간)의 유형화와 평가를 위해 생태적ㆍ구조적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도시생태계 정보의 표현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조사 및 작성되는 지도를 말하며 비오톱 유형화에 사용되는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ㆍ식물상주제도를 "기본 주제도"라 한다.3.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4.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5.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함은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7. "우수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8. "검토위원"이라 함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9. "비오톱 최소면적"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이 경우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자세한 지도이며, 최소면적은 100㎡(10m×10m) ∼ 2,500㎡(50m×50m)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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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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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