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비오톱 최소면적"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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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오톱 최소면적"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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