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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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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