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에 기반한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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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에 기반한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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