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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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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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협의회를 운영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위하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6. "운영기관"이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LPSMS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상황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훈련기관과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연계하고, 기업 맞춤형 훈련을 함께 설계하거나,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훈련생 모집 및 취업지원 등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오픈플랫폼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6. "운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실을 관리·운영하는 교정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국방분야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다.7. "투자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1.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운영하는 국토교통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로 "KRAS"로 약칭한다.5.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영 제47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8. "운영기관" 이란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신청 접수·현황조사, 입주 후 생활관리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운영기관"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3. "운영기관" 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하 "운영자"라 한다)이란 「공항시설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거 항행안전시설(KASS)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항행시설관리자 및 유지보수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토론 진행과 공개 등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국가DB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