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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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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