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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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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