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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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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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을 말한다.
4. "대행기관"이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10. "대행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