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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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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