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업계획검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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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검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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