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 "사업계획검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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