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 "사업계획검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