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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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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