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데이터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자료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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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자료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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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자료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말한다.
6.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3.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