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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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데이터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성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5.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데이터 표준·구조·값·성능·보안 관리,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품질수준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