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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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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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 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갓길"이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