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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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