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가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2. "가구"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쌓인 택지구역을 말한다.
21. "가구"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싸인 택지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