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속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도로 부속물의 법령상 뜻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도로 표지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대표 출처: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도로 표지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