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나.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둑
나.호안(護岸)
다.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육교 등
4."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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