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도서관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촌진흥공무원이 아닌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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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촌진흥공무원이 아닌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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