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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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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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2. "온라인 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3. "납본"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관하는 자료(전자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에 따른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지식정보 자원을 말한다.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