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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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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