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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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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법령상 뜻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도시철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철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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